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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적용하는 이격 거리 기준이 오는 5월부터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높이만큼 떨어지도록 한 이격 거리 기준의 완화 대상을 축소하기로 하고 건축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이격 거리 기준을 보면 현재까지는 건물의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4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통로형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두 가구만 출입하는 아파트에 한해 이격 거리를 완화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화 대상이 대폭 줄게 돼 일조권 확보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