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 공방 _미국 포커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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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이효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급발진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은 제조사의 책임여부였습니다. 지난 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인이 차량 결함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차에 결함이 없음을 밝혀야 옳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어 다음해 1월 인천지법도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차량의 경우 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입차를 타다 급발진 사고가 난 경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입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판결 가운데 상당수는 상급심에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2003년 서울고등법원은 급발진에 대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인천지법의 1심을 깨고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현대자동차와 BMW 등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장경찬 (변호사): "결국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 잘못이냐의 문제인데,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조물 책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 연 판결.다만 개별 소송에 있어서는 각각의 상황을 따져야.."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판결이 사안마다 엇갈린 만큼 운전자의 책임 여부에 대한 첫 판결의 상급심 판단도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