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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의 올해 최소 수입의무화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종자용 옥수수, 가공용 대두, 감자 등 13개 품목으로, 이 품목들의 시장접근물량은 28만8천 톤에서 82만5천 톤으로 늘어납니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시장 개방을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의무 수입 물량으로, 해당 물량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