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가산금 부과 개선 _마세이오 포커 스튜디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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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료 납부 기한을 하루 경과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도록 돼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 3천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휴직 전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휴직기간 중 실제 보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