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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군 병원 의료지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병 의료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군 병원 의료종사자에게 장병의 기본적 의료권과 의료종사자들의 역할과 자세를 명확히 인식시켜 장병 진료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군 간호사관학교 등 군 관련 교육기관에 장병 의료권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장병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