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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와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원리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해 온 고리 사채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지난해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리 사채업자 6명을 적발해 모두 70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사채업자 박 모씨는 건설회사에 고리의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19억 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채업자 김 모씨는 전자제품 도매업자에게 재고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뒤 원리금이 연체되자, 재고품을 무자료 거래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서 현재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