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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등 군이 설정한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32억 4천만 평으로, 전 국토의 9.8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오늘 열린 육군 2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과감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군사시설 이전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요구가 있더라도 전략상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민간의 기대이익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군이 양보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군 시설을 이전해 국민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