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익사사고, 지자체 책임 50%”_돈 버는 과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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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익사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유원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손모군의 유족이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주시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주시가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에 50%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15살이던 손 군은 강원 원주시 칠봉 유원지에서 물에 빠져 숨졌고, 1심 재판부는 원주시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주시는 누리집 ‘문화·관광’ 항목에서 칠봉유원지를 “각광받는 유원지”로 소개하고, 1997년부터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해 ‘피서철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거둔다는 조례를 만들어 관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