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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 등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바꾸면서 시행령 개정 취지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제 우방국 범주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군사 목적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성은 이 혜택에서 한국을 빼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는 취지로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허가의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을 한국으로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수출무역관리령은 적성국이나 테러세력 등으로 전략 물자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관련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 비슷한 법이 있다"며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안보 문제임을 부각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