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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납부액은 많아지고 수령액은 적어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면 합리적인 설득도 필수적입니다. 이영진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10년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인 최 씨는 요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을 기대했는데 법이 바뀌면 연금수령액이 크게 깎이기 때문입니다. ⊙최유성(직장인): 20년 후에 퇴직하면 한 7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물가 계산하면 밥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할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 내입니다. 소득대체율 즉 받는 금액은 현재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보험료, 즉 내는 금액은 소득의 7 내지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월 200만원 소득자의 경우 현재 제도로는 매달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0년 뒤 월 120만원의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바뀌면 보험료가 2030년에는 31만원까지 오르고 수령액은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상석(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에 기금이 고갈이 되고 후세대의 부담도 아주 과도해질 것 같습니다. ⊙기자: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수령액을 50%로 낮추면 20년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정부 개편안은 재정 부담을 모두 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특히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들은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연금까지 내주는 꼴이라며 불만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분석 결과 지역가입자 53%가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덜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직장인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당시 제도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보험료 3%, 수령액 70%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는 연금재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져 돈받을 사람은 많고 낼 사람이 적어진 것도 원인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기가 낸 원금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어 국민들은 더 걱정입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지금까지 누적수익률이 8.9%라며 적어도 현재 가입자들은 시중금리보다는 더 큰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합니다. ⊙노인철(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소장): 앞으로의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을 고려해서 계산해 볼 때 대부분의 가입자는 본인들이 기여한 금액보다는 연금혜택이 더 높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제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합의과정이 더욱 절실합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