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 적발_코너 베팅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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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해 온 업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두 달간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매매 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업자 65개사, 예금통장 불법매매 협의업자 5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불법매매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업체에 유사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내 게시글에 대한 심의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불법매매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은 대출 사기나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됐습니다. 이들 불법매매 업자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기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광고 글을 올렸으며, 개인신용정보는 건당 10원에서 100원, 예금통장은 한 개에 1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거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자들이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통장 양도를 요구한다며 여기에 응해 불법으로 통장을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절대 양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유출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 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