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시행령 개정안 의결…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보험료 3만 6,000원↓_소유자 직접 카지노 임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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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자입자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일부의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돼 바뀐 보험료는 9월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부과체계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에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2018년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고 올해 9월 1일에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이 축소됩니다.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되고,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의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던 최저보험료도 통일됩니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에 비해 많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역시 개편 전 3,400만 원으로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보다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