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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