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웃는 아파트 불법 전매 기승 _가장 오래된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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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투기 과열지구의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비웃듯 각종 편법을 동원한 아파트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만 평의 부지에 만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입주 전에 분양권을 사고 파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 "(지금 아파트 매매가 가능합니까?) 매매가 가능한데 복등기를 하셔야 돼요. A로 등기 한번하고 B로 다시 등기해야 돼요."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 "A로 등기하고 한 일주일있다가 B로 등기이전 하는거예요.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셔야돼요. 내 앞으로 등기나오기 까지는 한두달..." 미리 실질적인 매매가 이뤄지고 완공 뒤 등기가 넘어가는 이른바 복등기를 통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복등기는 매수인이 분양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분양권 전매나 마찬가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현행법상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지에서의 편법적인 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음성적인 거래로 입주전부터 아파트 값은 분양가보다 수억원이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원주인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돈만 날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 "(원 주인이 돈만 받고 등기 안 해주면?)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그냥 날리는 거죠." 복등기를 통한 매매가 적발되면 집을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허우영(변호사):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부동산은 등록 취소, 매도인과 매수인은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준우(용인시 기흥구청):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소가 자료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초강도 조치라는 분양권 전매 금지. 하지만 법망의 헛점을 노린 편법들은 더욱 활개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