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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대형 법조 비리 사건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며 법조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품수수 비리라는 점에서 과거 의정부ㆍ대전 법조 비리와 비슷하고 `마당발' 법조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점에서 최근 발생한 `윤상림 사건'과 유사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엘리트로 꼽히며 출세가도를 달려온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에 적지 않은 파문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 촉발시킨 의정부ㆍ대전 법조 비리 = 국내 사법 사상 판사들이 처음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1997~98년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때다.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1년여만에 17억원대의 사건을 수임해 이목을 집중시킨 이 사건은 의정부지청이 1997년 10월 `변호사 수임사건 알선료 수수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져 대법원이 이듬해 4월 판사들을 대거 정직 또는 경고 처분하는 등 중징계했고 나중에 판사 8명이 사표를 냈으며 당시 지원장도 관리 책임을 느껴 법원을 떠났다.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거나 사표를 쓴 것은 이 당시가 사상 처음이었지만 금품 수수가 구체적 직무와 관련이 없고 인사치레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조계의 자정 노력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1999년 1월에 `대전 법조 비리'가 터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대전의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1994년 1월~1997년 7월 법원ㆍ검찰의 전ㆍ현직 간부와 일반 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에게 소개비와 알선료 조로 1억1천여만원을 건넨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지급키로 약속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 = 의정부ㆍ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 법조계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후 법조계는 사건 브로커 고용ㆍ접촉 제한, 전관예우 철폐, 법관윤리강령과 변호사윤리규정 개정,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대대적인 사법 개혁에 나서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건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법조 비리는 수그러들지 않은 채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권과 배타적 동업자의식이 `체질화'된 법관 사회에서 결국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었다.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는 최근에도 연이어 불거져 `구조적 비리'로 고착화되는 듯한 모습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함께 근무했던 소장 판사 3명은 당시 지역 유지인 금융기관 이사장 박모씨 형제와 가까이 지내며 `접대 골프'를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0일 동시에 사표를 내 수리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이 박씨로부터 아파트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고 향응ㆍ여행경비 지원 등의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스스로 사직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 판사 중 1명은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박씨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석방 결정을 내렸으며 올 초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사자들은 친분 관계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지역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500만원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져 법원 명예는 또 다시 실추됐다.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법관의 양심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홍수 사건은 항상 사법개혁을 외치면서도 진정한 내부 개혁을 이루지 못해 그동안 가려졌던 조직의 추악한 상처가 결국 곪아 터진 꼴이다. 법원은 이번 일을 진정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