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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법조팀 이승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자체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논란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KBS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김청윤 기자 보도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의혹 자체는 3년 전 '사법농단' 재판 당시에도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18일)도, 이 후보자 지명 직후에 다른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기록! 즉,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서 전해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 문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이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데요,

거길 보면,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 내용, 구체적인 송금 내역, 영장 청구 사실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측에 수사 기밀을 넘긴 셈이고, 그 중에는, 수사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11일의 기록을 보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조사했다, 돈을 일부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의 반론을 다시 정리하자면, "업무 협조 상 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취지인가요?

[기자]

이 후보자는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징계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 40여 차례나 통화를 주고받고 수사 예정사실까지 미리 알려준 부분은 논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알려준 수사 상황은, 단순 '동향 전달' 수준을 넘어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나 사실 관계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수사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기자]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상황을 설명해 가며 법원의 양해를 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법원행정처 측에서 전화를 더 많이 걸었다고 적시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당시의 행동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해도,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