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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을 쪼개는' 수법으로 교묘히 규제를 피해, 건축허가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는데요.

검찰이 이를 '탈법'으로 보고 개발업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강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법인이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다른 법인 4곳도 바로 붙어있는 땅에 주택을 짓겠다며 잇따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포착됐습니다.

<인터뷰> 김재철(서귀포시 건축과장) : "5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에서 건축허가 등에 대한 취소라든가 고발 등을 검토하라고 해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각의 주택을 짓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주택 단지였던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한 개 법인에서 20개동 23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4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한계면적을 초과해 허가받기가 어렵게 되자 5필지로 쪼갠 겁니다.

그런 뒤 이름뿐인 법인 4곳을 세워 각각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도시계획 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피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서 바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개발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심사과정 이런 것을 편법으로…."

검찰은 건설업자와 법인 명의자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