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경영위기’ 불인정_파크 베토 카레로 세계 명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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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정 금액은 1심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늘(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습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 원으로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 원에 이릅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