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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 공무원들이 거리 여기저기에 붙은 정당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정당 현수막이라면 어디든 몇 개든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됐지만 비방이나 혐오의 말이 많아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고, 보행자가 다칠 위험도 커서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원성이 이어지다 보니 며칠 전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이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을 정돕니다.

그런데 오늘(1일)부터는 정당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치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돼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을 고쳐야할 국회가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인데, 끝내 입법시한을 넘긴 국회는 서로 네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들이 빼곡합니다.

교차로에는 어김없이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김옥자/서울시 양천구 :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남발하게 붙이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정말 혼란스러워요."]

정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지만, 자극적인 표현과 원색적인 비방에 오히려 정치 혐오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봉비/경기도 성남시 : "안 그래도 요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추세가 더 심해질 거 같고, 혹은 중도층에서는 아예 정치혐오가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강제 철거하고, 전국 시도지사가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현수막,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기존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신 1년간 법을 고칠 시간을 줬는데, 국회가 입법 시한인 어제(31일)까지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또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을 놓고 이견이 격해지면서 현수막 관련 조항도 결국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여야 지도부는 8월 임시 국회 중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아직 임시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윤대민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