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윤갑근 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_휴대폰 작업하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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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000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뛰어넘고 금융기관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윤 전 고검장의 당시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