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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의 검찰 고발 내용은 군 당국의 기밀 삭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한 '국정원이 밈스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무단 삭제한 것은 밈스가 아닌 첩보 관련 보고서"라며 "어제 고발 사실을 공개할 때도 '첩보 관련 보고서'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일각에서) 마치 군 기밀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오늘 국방부를 방문해,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체 조사와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