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허가없이 도로낸뒤 무인도 분양 _돈을 벌기 위해 만든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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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는 무인도를 분양하기 위해 허가없이 갯벌에 도로를 낸 혐의로 이동 중개업소인 속칭 떴다방 업주 55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8월 화성시 서신면에 육지와 2백여미터 떨어져 있는 무인도 안고렴섬의 분양을 위해 공유수면인 갯벌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섬과 육지를 잇는 콘크리트 다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