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노린 ‘밀치기’ 투기 _마세이오 포커 스튜디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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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미리 치고 들어가 땅을 선점하는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신종 투기 사범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 송방망이에 그쳐 이들의 투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지거래가 금지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근처의 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입니다. 그러나 마을 땅의 40%가량을 신종 투기 사범인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이미 사들였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송도 신도시 분양가가 천만 원까지 오르니까 갑자기 이쪽이 각광받으면서 (밀치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신종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곳의 땅값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밀치기 사범'들은 건설업자와 자금주, 현지 브로커들로 한 조직을 이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민들로부터 웃돈을 주고 땅을 사 시공사에게 땅값을 '뻥 튀기'해 되팝니다. <녹취> 밀치기 사범: "사는 사람(시공사) 입장에서는 누가 일괄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땅을 팔면 좋은 것이지만…." 이들은 토지를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땅 주인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탁회사에 소유 토지를 신탁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형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만 내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지만 시세 차익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어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용우 (공인중개사): "투기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은 '밀치기 사범' 6명을 구속하고 1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구역을 노리는 신종 투기 사범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치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공영 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