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재산·車 비중 축소…피부양자 기준 강화_카지노 달러로 팔뚝에 문신을 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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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757만 세대에 이르는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편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이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1단계 시행부터는 지역가입자 77%의 건보료가 평균 20% 줄고, 3단계에서는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평균 4만 6천원선으로 낮아집니다.

2014년 세상을 등졌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들 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 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4만 8천원의 건보료를 내야해 논란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최저보험료인 만3천백원만 내게 됩니다.

이런 최저보험료 대상 저소득층 규모는 1단계 기준으로 440만 세대에 이릅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만 받는 99% 직장인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임대료 등 부수입이 연 3,400만 원을 넘은 직장인만 보험료가 오르는데, 평균 13만원씩, 13만여 세대가 해당됩니다.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피부양자는 기준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진 여러 형태의 소득중 하나가 4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내지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2천만원 이상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발탁됩니다.

내년 1단계는 10만명, 3단계까지 가면 59만명 가량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