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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25일(오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23일 본회의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등으로 개의가 지연되어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됨에 따라 예정된 안건심의를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정되어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77조의 회기전체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9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이어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는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일의사일정은 그날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9월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9월 23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안건과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 없이 차수 변경이 이뤄졌으며, 해임건의안과 평창동계올림픽 결의안 순서를 아무 상의도 없이 바꿨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한 해임건의안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산회 선포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차수변경 전 심의대상 일부안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산회를 선포하게 되나, 이번의 경우와 같이 발언의 계속 등으로 회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산회선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일 자정에 회의가 자동산회된다"고 국회 사무처는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의사과장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 전달한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건 억지"라며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