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당첨만 된다면”…허위 이혼에 위장전입까지_체력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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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위장 전입을 하거나 심지어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들인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물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녀 세 명을 둔 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돼 부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집이 생긴 뒤 부부는 이혼했고, 이번엔 남편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지원해 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부부와 자녀들은 여전히 한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특별 분양을 노린 위장 이혼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방의 한 시청 직원은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와 서울 등에서 5차례나 전입을 바꿔가며 청약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 공무원은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살펴봤더니, 이런 부정청약 의심사례 125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자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불법 청약으로 최종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양받은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배성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불법행위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청약관련 불법행위점검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전수조사하는 등 청약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