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50억 수수’ 보도 사실 아냐”…작성 기자 기소_베토와 다비 그림_krvip

검찰 “‘최경환 50억 수수’ 보도 사실 아냐”…작성 기자 기소_정량적 베타 해석 방법_krvip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최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최 의원이 50억 원의 금품을 신 회장 측에서 받았으며 검찰이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올해 7월 11일 자 신문에 허위 사실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억 원 수수 사실, 자금 출처, 전달 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