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 261명 적발…581억 원 추징_돈을 버는 낚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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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을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외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몰래 증여받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 등 261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을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61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581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모 회사 대표 A(49, 여) 씨는 법인 수입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서울 강남에 주택 3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인 수입 외에 어머니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도 신고 없이 증여받아 주택 구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 씨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또 공중보건의 B(31, 남) 씨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현금을 신고 없이 증여받아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용산구의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어머니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증여받아 생활비는 물론 대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도 쓴 것으로 확인됐다.

C(47, 남) 씨는 웃돈이 붙은 부산, 동탄2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 등 명의로 10회 이상 사고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C 씨는 이 돈으로 자신과 부인 명으로 동탄2신도시 등에 아파트 4채, 세종시에 토지 2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주고받은 매도자와 매수자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중인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조사 외에 255명을 오늘(28일)부터 추가로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재건축 예정 단지 등 8·2 대책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지역을 대상으로 의심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파트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고액 현금 부동산 매매 등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가족의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추적하고, 사업 소득을 누락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매매 단계에서부터 세금 신고,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수집해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