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영업 1일 1회로 제한…자동이체시 고객 통보_딜러를 가르치는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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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개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영업을 목적으로 하루에 2번 이상 전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한 사람에 대한 전화영업 회수를 '1일 1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화 도중 전화가 끊기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기존 계약과 관련된 경우에는 2번 이상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방식을 이용한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자동이체 신청을 받으면 즉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또,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하루 100만원 이상 계좌 이체시 전화나 문자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던 절차가 원래 수준으로 완화돼 하루 3백만 원까지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