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가금류 폐사 신고안하면 ‘징역형’ _브라질이 우승한 컵은 어디에 있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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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역에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태국정부는 가금류 폐사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강경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농업당국은 성명을 통해 가금류가 폐사한 지 12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는 최고 징역 2개월에 4천바트, 우리돈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당국은 또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들 국가와의 가금류 교역도 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