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 4월에 건보료 평균 13만 원 더 내야”_포커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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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명은 이달 평균 12만6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5,894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 변동이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감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9%에 달하는 761만 명은 지난해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5만3천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습니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6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3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습니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