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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에서 약값의 3%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란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1차 의료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동네 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