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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회사가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새로운 인사제도에 반대해 본사를 항의방문한 것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밝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의방문은 회사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해고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