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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어제 처리하기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법 개정안 찬반 토론부터 고성과 야유가 오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거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녹취> "투표하세요."

야당은 여당 의원 이름을 부르며 투표를 압박했고 여당도 고함으로 맞받았습니다.

<녹취>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장의 거듭된 독려에도 투표자 수는 단 130명, 재적 과반에 못 미쳐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고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했고 새정치연합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청와대와 여당이 야합하여 벌건 대낮에 국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새누리당은 어젯밤 본회의를 다시 열어 61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아온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과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그리고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