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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국가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부정청탁을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 민원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민원은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법 제정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때는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삽입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에서 어디까지가 공익적인 목적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론 이권 청탁인데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포장하면, 이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조항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녹취> 강효상(새누리당 의원) : "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며..."

<녹취> 심상정(정의당 상임대표) : " 부정청탁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익단체와 구분이 힘든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부정청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영란법 본격 시행 전에 허술한 법조항을 꼼꼼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