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노조전임자 연 천418시간 활동”_로우 포커의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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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국내 근로사업장 한 곳에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조 활동 시간은 1년 평균 4천324시간이고 이 중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는 시간은 천41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 전국 사업장 32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연간 663시간, 이 중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1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3백명 이상 499명 이하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7천854시간, 전임자 활동시간은 2천810시간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천 명 이상 4천999명 이하 사업장의 유급 노조 활동시간은 만7천237시간, 전임자 시간은 6천843시간으로, 또 5천명 이상 사업장의 유급 노조활동시간은 10만2천161시간, 전임자 시간은 2만6천745시간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 스스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해야 하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근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실태조사가 축소 왜곡됐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