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영화 배급사 ‘횡포 첫 적발’ _빙고 강아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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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극장에 영화배급을 거부하거나 배급 대행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세우며 횡포를 부려 온 거대 영화배급사들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웰컴투 동막골, 말아톤...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끈 영화들이지만 전주의 이 영화관은 상영할 수 없었습니다.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가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44편의 영화를 배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결과, 관객과 매출액이 감소했고 일부 상영관은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업정지까지 당했습니다. 지난해 2위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도 이 영화관을 포함해 두 개 지역 영화관에 14편의 영화 배급을 거부했고 특히, 경기도 분당에서는 계열 영화관인 CGV에만 영화를 배급했습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는 대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 캣우먼 등 13편의 영화를 배급하지 않았고, 시네마서비스는 배급대행사들을 상대로 수수료 없이 대행업무를 하도록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영화관들에 부당하게 영화배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미디어플렉스엔 시정명령을, 나머지 3개 영화 배급사들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원준(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수직계열화 독과점화 심화되고 있는 영화배급시장에 대해 최초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급사들은 특정 영화관들과만 거래하던 예전 국내 영화계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의 대규모 동시 개봉 체제에서는 대부분 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복합상영관까지 갖춘 거대배급사들의 시장을 잠식하려는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영화 끼워팔기'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