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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다며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수행했으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의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당일 12시 50분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박 대통령에게 10분 동안 전화로 보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산케이 서울지국장 법원 판결과 국회에서도 수차례 보고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청와대 침대 얘기와 관련해서는 3개 가운데 1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던 것이며, 1개는 박 대통령의 휴가지인 저도로 갔고, 나머지 1개만 지금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시경을 할 때도 마취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바로 잡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