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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발생 때 손해보험사 직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끼리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 사고처리 서식(Claim Form)이 1일 공개됐다. 이날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들에게 배포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에 따르면 일단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차량에 비치된 표준서식을 꺼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사고 당시의 날씨를 기재해야 한다. 이어 차량번호를 비롯해 운전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 가입 보험사,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인원 등을 적어넣어야 한다. 차량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차량의 정면과 후면, 좌우 측면 도면도 표준 서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사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도면에서 골라 표시하고서 `좌측 앞범퍼 일부가 긁히고, 헤드램프가 깨졌다'는 식으로 파손 정도를 묘사하면 된다. 보행자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엔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기록하면 된다. 사고 형태와 원인은 여러 가지 항목을 예시하고, 이 중에서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끼리의 사고일 경우 ▲정면충돌 ▲후미추돌 ▲측면충돌 ▲후진사고로,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일 경우 ▲횡단보도 통행 중 ▲무단횡단 중 ▲차도 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통행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사고 원인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보도 위반 ▲기타 등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물론 사고 당사자들은 `XX빌딩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A씨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B씨 차량과 충돌했다'는 식으로 사고개요를 기록할 수도 있다. 표준서식 항목을 모두 채워넣은 사고 당사자들은 각자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서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된다. 사고 당사자들이 보험처리를 원할 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서 팩스 등을 통해 표준서식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면 보상처리 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손보업계 설명이다. 표준서식은 손해보험협회나 각 손보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 함께 표준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항상 차량에 표준서식을 비치하고 가벼운 사고라도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