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월호 피해 지역’ 사업자에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_유물 보물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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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의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는 내일까지인 부가세 신고기한을 석 달 늘려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세도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신고 기한과 징수 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