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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긴급 생활 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가 신설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비도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비와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와 혼례비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긴급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긴급 생활비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생활 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이 신설됐고, 자녀 학자금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근로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수업료 등을 융자해주는 항목입니다. 긴급생활비의 융자한도는 7 백 만원, 자녀 학자금의 융자한도는 자녀 1 인당 연 3 백 만원으로 총 7 백 만원 이냅니다. 이자율은 연 3 %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며, 두 종류 이상의 융자신청을 할 경우 총 한도액은 1000 만원입니다. 또 지금까지 의료비 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노인 요양시설 이용료도 융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 순위를 산정할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확대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모레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