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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복무 중에 숨진 장병들의 사망 구분을 변사나 병사에서 전사나 순직으로 변경하고도 유족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남대연 대변인은 오늘 육군 본부의 전사,순직 처리 업무 부실에 대해 유족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제때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대연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대로 육군 뿐만아니라 해,공군의 전사나 순직 재심사도 하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