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신청·약정,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_콘크리트 재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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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는 대출금리 인하를 약정할 때도 은행 영업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내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입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