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위, 농안법 개정안 통과 _레알 베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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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시장경매를 거치도록 했던 것을 출하자가 시장 도매인과 가격을 조율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농수산물 상장 경매를 독점해온 대형 유통법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방은 내년 6월부터, 서울은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때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수급 상황을 예상해 해당 농산물의 파종 시기 이전에 최소 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에게 생산과 출하조절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조절 명령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