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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의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기업 투명성 검증을 주제로 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기업자금을 비자금 등의 용도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최종 귀속자를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비자금 조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인 탈세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비자금의 최종귀속자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소득세 등의 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검토해 적발되는 기업은 특별관리하고 관련된 회계사와 세무사 명단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정경 유착을 기대하는 일부 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보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7년과 2002년 대선 때 기업 비자금이 대규모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