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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북송금'을 위해 현대건설에 1억달러를 보냈던 현대전자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현대건설에 1억달러를 보낸 미국과 일본 법인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영국 현지법인이 1억달러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건설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법인들이 현대전자 대표이사 지시로 송금했고 현대건설은 거래계좌만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대북송금은 그룹 차원에서 정몽헌 당시 현대아산 회장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 건설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계열사에 1억에서 2억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으며 당시 현대전자는 미국과 일본 법인에 지시해 현대건설 계좌로 1억달러를 송금한 바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영국 법인은 지난 2003년 현대전자에 대북송금한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