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 씨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 이재명 발언은 허위”_유튜브 음악채널은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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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수행 비서 배 모 씨를 통해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의 관여 없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배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공무원(배 모씨)을 배우자 수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게시하고, 지역언론인클럽에서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배 씨는 공무원으로서 근무 시간에 상시 직접 또는 공무원인 A 씨의 힘을 빌어 김혜경 씨의 가사나 개인적 사무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자발적이거나 호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상하 관계에서 부여된 불가피한 책임하에서 행해진 나름의 공적인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의 기본 업무는 김혜경 씨를 상시 보좌하는 비서 업무"로, "(이 대표가) 배 씨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를 잘 알고도 한 말이라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는 피의자(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시절부터 있어 왔던 일로 의심되고 공무원 임용권자인 피의자의 관여 없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개인 사무를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배 씨의 탈법적인 공무원 임용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뚜렷이 입증할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