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배달하는 기계가 아니다”…택배 노동자 기본권 보장 결의대회 개최_플로리파 포커클럽 인스타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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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이 택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속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투쟁본부'는 오늘(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택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관련 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 재벌들은 택배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느 회사이건 택배 현장은 갑질이 넘쳐나고 비인간적 억압과 착취는 일상"이라며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휴가도 없이, 산재 적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요되고 있는 주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던 사실상 택배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법, 온갖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계약해지 위협에 말 한마디 못하는 택배현장을 바꾸는 법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요금 정상화 및 정당한 집배송 수수료 보장 ▲표준계약서 도입 등 고용안정 보장 ▲주 5일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ILO 협약 비준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