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 _더블라넷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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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 교통부가 낸 건설 산업 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건설업자로 등록하려면,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또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법정 자본금의 20에서 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각종 공사입찰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