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데이터센터·지역암센터 지정 기준 확립…‘암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_게임해서 이기세요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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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 관련 데이터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와 지역별 암 치료·암 환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는 ‘지역암센터’ 등의 지정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암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암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 관리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국가암데이터센터와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먼저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1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는 기관 중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암센터의 경우도 지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중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